사회복지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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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0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도하고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02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를 지니고 관련지식과 기술을 습득, 개발,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03

    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어떠한 입력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0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 0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 06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상,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지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07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전문적 업무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 08

    사회복지사는 동료를 존중과 신뢰로써 대하며 동료 간 전문적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09

    사회복지사는 동료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처한다.

  • 10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과 전문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기관의 성장, 발전과 권익옹호에 힘쓰며 기타 관련된 기관과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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