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도하고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를 지니고 관련지식과 기술을 습득, 개발,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어떠한 입력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상,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지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전문적 업무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동료를 존중과 신뢰로써 대하며 동료 간 전문적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동료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처한다.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과 전문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기관의 성장, 발전과 권익옹호에 힘쓰며 기타 관련된 기관과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