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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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기관)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전자메일 및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신 분은 제외이며, 우편 및 직접 제출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 제출하신 채용서류를 접수마감일로 부터 15일간 보관예정이며, 보관일 이전까지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할 예정입니다.
- 서류 반환청구서는 직접제출, 우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문의: 과장 김가은(051-331-4674)
(단, 전자메일 및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신 분은 제외이며, 우편 및 직접 제출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 제출하신 채용서류를 접수마감일로 부터 15일간 보관예정이며, 보관일 이전까지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할 예정입니다.
- 서류 반환청구서는 직접제출, 우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문의: 과장 김가은(051-331-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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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96.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7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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