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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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제1항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2019년 2/4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 6. 25.(화) 11시
○ 장소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 회의 안건
1. 안건심의
가. 2019년 1차 수정사업계획(안)승인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진행 결의
나.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진행 결의
다.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진행 결의
라.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진행 결의
2. 보고사항
가.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보고
나. 2019년 2분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사항
다. 2분기 시설운영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가. 직원 인사보고
나.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위탁 관련 사항
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복지관 취업규칙 일부 개정
○ 일시 : 2019. 6. 25.(화) 11시
○ 장소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 회의 안건
1. 안건심의
가. 2019년 1차 수정사업계획(안)승인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진행 결의
나.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진행 결의
다.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진행 결의
라.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원안대로 진행 결의
2. 보고사항
가.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보고
나. 2019년 2분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사항
다. 2분기 시설운영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가. 직원 인사보고
나. 북구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위탁 관련 사항
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복지관 취업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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