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4회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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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제1항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2017년 4/4분기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11.28.(화) 11:00 ~ 13:00
○ 장소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 회의 안건
1. 안건심의
가. 2017년 2차 수정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 원안대로 진행 결의
나. 2018년 사업계획(안)승인에 관한 사항 : 원안대로 진행 결의
다.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 원안대로 진행 결의
라. 시설이용자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원안대로 진행 결의
2. 보고사항
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보고
나. 2018년 사업계획(안)보고
다. 2017년 2분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사항 보고
라. 3~4분기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 직원 인사보고, 인권위원회 운영 관련 공유
○ 일시 : 2017.11.28.(화) 11:00 ~ 13:00
○ 장소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 회의 안건
1. 안건심의
가. 2017년 2차 수정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 원안대로 진행 결의
나. 2018년 사업계획(안)승인에 관한 사항 : 원안대로 진행 결의
다.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 원안대로 진행 결의
라. 시설이용자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원안대로 진행 결의
2. 보고사항
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보고
나. 2018년 사업계획(안)보고
다. 2017년 2분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사항 보고
라. 3~4분기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 직원 인사보고, 인권위원회 운영 관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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