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실비 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신규 등) 이용료 한도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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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이용료) 제4항 및 5항,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덕사복-1796(2018.04.30)에 의하여 복지관 이용료의 수납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덕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공고 자료 1부. 끝.
붙임 덕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공고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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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사회복지관_실비_이용료_수납_프로그램_이용료_한도액(공고).xls (4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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