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후원금(품)수입 사용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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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1-02호
公 告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후원금 관리)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년 1월 28일 ~ 2011년 4월 27일(3개월)
2. 장 소 : 북구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실(http://bsbukgu.go.kr)
덕천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판 및 게시판(http://duck1001.or.kr)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홈페이지 게시판 및 게시판(http://sdw.or.kr)
3. 공고내용 : 2010년 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 붙 임 : 1. 2010년 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끝.
※ 2014. 10. 08. (수) 홈페이지 리뉴얼로 인한 재작성된 글입니다.
公 告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후원금 관리)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년 1월 28일 ~ 2011년 4월 27일(3개월)
2. 장 소 : 북구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실(http://bsbukgu.go.kr)
덕천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판 및 게시판(http://duck1001.or.kr)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홈페이지 게시판 및 게시판(http://sdw.or.kr)
3. 공고내용 : 2010년 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 붙 임 : 1. 2010년 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명세서. 끝.
※ 2014. 10. 08. (수) 홈페이지 리뉴얼로 인한 재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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