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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센터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뇌에기가팍팍 제공인력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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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94회 작성일 21-01-04 11:49

본문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임상심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2) 심리·상담, 아동청소년학·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특수체육학, 재활학(작업치료학, 언어재활학, 음악재활학, 행동재활
      학, 놀이재활학, 미술재활학) 등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심리지원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24개월 이상
    ②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12개월 이상
    ③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④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발달·심리지원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1) 미술심리, 예술심리, 행동심리, 놀이심리, 특수교육학, 심리상담학 관련 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이상 보유자
2)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학사학위이상자로 “자격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음악, 미술재활, 예술재활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자
3) 공예, 순수, 응용미술, 미술 교육학 전문학사 이상자로“자격증기준법”제17조에의한 음악, 미줄재활, 예술재활 등 심리상담관련 민간 자격증 소지사

  <발달재활서비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동화야 놀~자>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
▶ 자격기본법 제17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 뇌에기가팍팍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2021. 5. 3.)
  1. “사회복지사업법”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국가전문자격(“의료법”제2조에 의한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작업치료사, “국민건강증진법”제 12조의 2에 따른 보건교육사

 2-1. “고등교육법”제 2조에 의한 교육기관(대학긔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치매예방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기본법”제 17조에 따른 심리상담 관련 자격소지자

 2-2. “자격기본법”제 17조에 따른 치매예방 관련 자격소지자(취득과정 60시간 이상)로서 “자격기본법”제 17조에 따른 심리상담 관련 자격 소지자

 ■ 자격기본법 제 17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 이 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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