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이용료)제4항에 의거 2020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0년_사회복지관_실비_프로그램_총괄_덕천종합사회복지관.xls (76.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3 17:32:01
- 이전글2020년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재공고 19.12.19
- 다음글사회복지시설 소독업체 계약 건 19.0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