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기초푸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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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푸드뱅크는 식품제조 및 유통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과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홀로 사는 어르신, 재가장애인 등 복지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제도이며, 사회복지 분야의 물적지원 전달체계로서, 전국적으로 417개소 (전국 1개소, 광역 17개소, 기초 39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기부식품 등 연간 1천3백억여 원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여 우리 사회 결식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세제혜택 및 포상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우리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

이용신청

푸드뱅크 기부식품을 이용하시고 싶은 분은, 1688-1377을 누르셔서 상담하시면 해당 지역의 기초푸드뱅크에 연결되어 푸드뱅크 기부식품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합니다.

이용신청 문의(저소득 빈곤계층) >(신청 (1688-1377))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그초푸드뱅크·마켓(접수 및 심의·선정) >(제공) 이용자

이용대상안내

  • 개인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기부식품이 여우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용자 중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습 탈락자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구성원 수, 경제활동, 학비 등을 감안하여 상담을 통해 기부시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돌 경우 개인이용자의 50%의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실비를 받는 노인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이 금지됩니다. ※ 단,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원하는 지정기부 시, 급히 배분해야할 대규묘 신선식품 기부 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영주체의 바자회 행사 등 개최, 종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부식품을 제공 할 수 없습니다.

후원안내

  •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후원자 및 후원단체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기탁 새마을금고 1615-09-018669-9 덕천복지관
후원물품 기탁 051-331-4674~5
  • 01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 에게 제공.

  • 02

    기부식품의 100분의 20미만은 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의 목적사업인 재가복지사업에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국비(지방비)지원 이외에 사업(대상자)추가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가능.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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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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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만덕백양점
  • 그때그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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